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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Safety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to be regularly updated to the latest information by linking with the following computer system to improve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information.
- Academic Affair System: Info. on the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
- Space management system: Laboratory info., full-time persons who engage in research activities, information on the equipment to manag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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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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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작성항복 및 기재사항_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  • 가. 제품명(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) :
  •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:
  • 다. 공급자 정보(제조자, 수입자,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, 수입품의 경우
       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) :
    • ○ 회사명
    • ○ 주소
    • ○ 긴급전화번호
2. 유해성·위험성
  •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  •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    • ○ 그림문자
    • ○ 신호어
    • ○ 유해·위험 문구
    • ○ 예방조치 문구
  • 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예 : 분진폭팔 위험성) :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  •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(異名)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(%)
4. 응급조치 요령
  •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  •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  • 다. 흡입했을 때 :
  • 라. 먹었을 때 :
  •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: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  • 가. 적절한 (및 부적절한) 소화제 :
  •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 특정 유해성(예,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) :
  •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  •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:
  •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  •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
7. 취급 및 저장방법
  • 가. 안전취급요령 :
  • 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 :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  •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:
  •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 :
  • 다. 개인 보호구
    • ○ 호흡기 보호 :
    • ○ 눈 보호 :
    • ○ 손 보호 :
    • ○ 신체 보호 :
9. 물리화학적 특성
  • 가. 외관(물리적 상태, 색 등) :
  • 나. 냄새 :
  • 다. 냄새 역치 :
  • 라. pH :
  • 마. 녹는점/어는점 :
  •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
  • 사. 인화점 :
  • 아. 증발 속도
  •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
  •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
  • 카. 증기압 :
  • 타. 용해도 :
  • 파. 증기밀도 :
  • 하. 비중 :
  • 거. n 옥탄올/물 분배계수 :
  • 너. 자연발화 온도 :
  • 더. 분해 온도 :
  • 러. 점도 :
  • 머. 분자량
10. 안정성 및 반응성
  •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:
  • 나. 피해야 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 :
  • 다. 피해야 할 물질 :
  •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
11. 독성에 관한 정보
  •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의 관한 정보
  •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    • ○ 급성 독성(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 :
    • 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
    • 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
    • ○ 호흡기 과민성 :
    • ○ 피부 과민성 :
    • ○ 발암성 :
    • ○ 생식세포 변이원성 :
    • ○ 생식독성 :
    • 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노출) :
    • 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:
    • ○ 흡인 유해성 :
  • ※ 가.항 및 나.항을 합쳐서 노출 경로와 건강 유해성 정보를 함께 기재할 수 있음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  • 가. 생태독성 :
  •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
  • 다. 생물 농축성 :
  • 라. 토양 이동성 :
  • 마. 기타 유해 영향 :
13. 폐기시 주의사항
  • 가. 폐기방법 :
  • 나. 폐기시 주의사항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 :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  • 가. 유엔 번호 :
  • 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
  •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
  • 라. 용기등급(해당하는 경우) :
  • 마. 해양오염물질(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) :
  •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:
15. 법적 규제현황
  •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
  • 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
  •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
  •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
  •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 한 규제 :
16. 그 밖의 참고사항
  • 가. 자료의 출저 :
  • 나. 최초 작성일자 :
  • 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
  • 라. 기타 :